정부가 가금단체가 요구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6일 농축산부는 육계협회와 계열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단체 현안 건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영화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축업계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도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 확보 및 검사관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도축장에 대한 자체 검사 인정과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곪아터진 후에야 늑장 대처하던 전례와 달리 닭고기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이에 따라 공영화제도 도입으로 불거졌던 검사인력 부족과 원하는 시간대에 도축을 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돼 닭고기업계의 급한 불이 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닭고기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더 많다.

미국과 태국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장, 야간, 휴일 도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타이슨(Tyson)사의 경우 크리스마스 하루만 쉬고 도계장을 연중 가동한다. 아울러 미국은 정규 근무시간에 도계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검사제도를 단순화해 분당 35마리에서 140마리로 검사마릿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의 검사비용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닭고기업계가 우수도축장에 대한 책임수의사 검사 인정과 함께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이유다.

FTA 개방시대 돌입으로 우리는 밀려드는 수입닭고기와의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태국산 닭고기가 낮은 가격을 무기 삼아 국내 치킨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닭고기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

경쟁력의 한 축에는 고품질과 생산성 외에 원가절감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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