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기반 안정을 목적으로 했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정적인 한우수급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축산법 3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해오다 2011년 소값 하락이 지속되자 사육두수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한 농축산부가 2012년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발동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동되도록 설계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2011년까지 165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할 경우에만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다.

결국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므로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가임암소수가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송아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보전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2년 가임암소 두수는 123만두, 송아지평균가격 143만원으로 가격은 지급조건을 만족하지만 가임암소두수가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전금이 미지급되었고 2014년도 역시 가임암소 112만두 송아지평균가격 212만원으로 보전금은 미지급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2012년 이후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은 전혀 지급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맞물려 한우 마릿수 감축 정책을 위한 암소폐업유도사업(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11년 16만 5천호의 사육농가가 2016년 8만 7천호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되고 가임암소는 2011년 기준 121만 마리에서 2016년 3월 기준 107만 마리로 감소했다. 한우번식사육기반이 급격히 무너진 결과이다.

이 같은 농축산부의 정책으로 한우고기 공급은 급격히 줄었고 한우가격이 2016년 6월 24일 기준 한우 1등급 소매가가 100g당 7653원으로 전년대비 15.6% 폭등하게 되자 수입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암소사육기반이 무너져 한우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농축산부는 뒤늦게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우수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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