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특례조항 사수 앞장”

 

전북 진안군 축산인들은 지난 13일 무진장축협 2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축산지주 설립 및 농협법에 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진안군 축산인 비상대책 위원회’를 출범하고 축산 특례조항 사수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과 진안군 축산인 연합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의 진안군지회와 낙우회 및 흑염소 연구회 등 모든 축산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의 성장 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 축산지주설립 조항이 반드시 농협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며 “현재 축산업은 FTA로 인한 최대피해 산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농협법의 축산특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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