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방역관리과장 협회 자문위원회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지난달 28일 씨티씨바이오 홍천 공장에서 열린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주제 발표에서 “동물용의약품은 별도의 관리법령 없이 인체용 법령인 약사법 특례적용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서 “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여건이 달라 법적 혼선이 존재 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산업 여건 및 시장 규모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 또는 보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및 시장여건에 맞는 법적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동물용의약품 관리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동물용의약품 정책 및 수출기능 강화, 안전관리 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농축산부는 동물용의약품 관리 및 산업육성기능을 보강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동물용의약품 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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