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미사용물량 소멸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한다.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해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가 배정받은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한다.

오피넷 공개는 농협주유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만 2015년 11월 16일부터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면세유를 판매하는 모든 주유소의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면세유 판매업소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농업인은 “면세유를 겨울철인 1분기와 4분기에 많이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면세유 공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과 같다”며 “농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면세유를 미리 구입해서 비축하는 수밖에 없다. 부정사용 근절 효과는 없고 농가들만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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