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인식하기 그렇게 어렵나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다수의 농업 이사조합장들과 소수의 축협 이사조합장들 간의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요지는 이렇다. 농협중앙회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이 경제지주로 전환되면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은 당연하다는 농업조합장들의 의견에, 축협 이사조합장 기존의 농협법대로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면서부터였다.

축협 이사조합장들은 “축산업은 21세기인 현재 이미 20세기 ‘부업농’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이러한 시각을 이해한다고 해도 농축협 통합의 전제조건인 ‘축산특례’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농업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축협 이사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호선제로 한다는 등 농축산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개악’ 수준임에도 이를 바로잡고 농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고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사회가 끝난 후 축협 이사조합장들을 비롯 시도 운영협의회장들은 긴급 축산발전협의회를 갖고, 농협 내부와 농축산부 관계자들과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일단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농협안에 축산조합장들의 반대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은 29일 50만 서명운동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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