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축산환경개선 결의 앞서

 

지난 5월20일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점차 큰소리로 퍼져가고 있다. 지난 5월31일 개최된 전국 축산조합장 긴급회의에서 축산특례 존치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6월21일 대전에서 개최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와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이외준 협의회장)에서도 각각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친환경축산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김포축협 임한호 조합장)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에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4분기 친환경축산관련 추진 실적 점검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농협법 개정안 전면 수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축산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에 필수적인 선결요건임을 공감하고, 향후 『축산환경 개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최근 축산특례 조항 폐지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축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담고 있어 고사위기에 놓인 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축산업을 말살시켜 결국은 수입축산물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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