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 뼈대는 ‘축산경제’ 독립성 배제는 축산업 포기

 

축산단체들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을 포함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축산특례 존치’ 및 ‘축산지주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되는 내년 2월에 맞춰, 중앙회장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경제지주를 설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가락골 2면·기자회견 3면·관련기사 11면>

중앙회장은 기존 291명의 대의원이 아닌 30명으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뽑는다. 축협 조합장들이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는 없어진다.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없애고 경제지주 대표 한명만 선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전국 1132개 농협 중 축협은 139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축산 이사와 조합장 수가 농업보다 절대적으로 적어 결국 경제지주 대표도 농업 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축산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농업 쪽에서 대표가 나오면 축산 부문 지원은 자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지금과 같이 축산특례를 법적으로 보장해 축산지주를 설립하고, 그 대표는 축협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우리 축산업은 그 동안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농협 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 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축산업계 지도자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대표 선출 방식을 간소화 할수록 정부에서 지정한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협에 대한 정부의 입김은 어느 때보다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협 조직을 보다 쉽게 좌지우지 할 경우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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