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문제점·부당성 지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왼쪽)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 조합장·오른쪽)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이병규 회장과 정문영 회장은 지난 25일 제 2축산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농협법상 축산특례 조항 유지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규 회장은 “생산액이 축산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산업과 임업도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축산경제는 농협중앙회 내부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다”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전문성과 조직화, 차별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축산을 모르는 사람이 지주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 각종 학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 전 축산업계가 참여하는 범 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비대위는 잘못된 농협법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 시행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인 투쟁으로 범 축산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영 회장은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시 피의 대가로 얻은 것으로 축산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류이다”라며 “축산특례 폐지 개정안은 축산업 말살 정책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또 “농협 내에서 소수인 축산부문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축산의 발전을 위한다면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농협과 축협의 의견이 배치될 때는 결국 표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럴 때마다 축협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농협 내 소수인 축산부문의 권한과 역할 축소에 따라 결국 축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서서히 붕괴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전국에 1132개 농·축협 중 축협은 139개로 12%에 불과하다.

정 회장은 “경제 지주가 생겨나면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역 농축협 중 중앙회의 자금력을 당해낼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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