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다.

무허가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축산농장의 44.8%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시달했다.

이의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상은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건축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며,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 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분뇨 배출시설 또는 변경된 배출 시설이다.

이들 무허가 축사들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축 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을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로 두고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이 기한 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무더기 행정제제를 예고했다.

무허가축사는 대부분 시설이 미흡해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 가축방역 사각지대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로 인해 적법하게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는 자발적으로 나서 자진 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자.

그래야만 선진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고, 후세 축산인들이 떳떳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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