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자연산’ 표기 의견 구하다

미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언론 상의 공식 발표에서, 식품의 원료들과 제품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연산’ 표기에 대해 FDA가 조사하라고 요구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FDA는 인간 제조 식품에 이러한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정보와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FDA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식품에 표기되는 ‘자연산’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세 개의 시민 탄원서와 식품에 ‘자연산’ 표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 개의 탄원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FDA는 민간단체들간의 법정 소송 결과로 몇몇 연방 법원이,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를 포함하고 있거나 액상과당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자연산’ 표기 여부에 대한 FDA의 행정적 결정을 요구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분 재활용 장려 대회

 

미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가축 분뇨의 양분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실속 있는 기술 개발 경진대회인 양분 재활용 챌린지(Nutrient Recycling Challenge)를 출범시키기 위해 미농무부, 양돈업자, 낙농업자, 그리고 환경 및 과학 전문가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축산업자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질소나 인과 같은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10톤 이상의 분뇨를 매해마다 처리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가축 분뇨로부터 양분을 추출하여 농부들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들을 개발한다.

EPA의 국장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벌써부터 양분을 회복시키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긴 하나 그 기술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속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분 재활용 챌린지는 농부와 환경과 경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방안들을 찾게 하는 경쟁의 장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농장주, 영세업자 사업 기준 갱신 요청

 

국회의 영세업자를 위한 위원회 및 농업, 에너지, 무역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영세 사업 규모의 기준들을 논의하는 한 공청회 자리에서, 일리노이주의 소 농장주 제프 비슬리(Jeff Beasley)는 사업 기준들이 진화하는 산업에 맞춰 변화하지 않았으며 가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4000 두 내외의 소를 키우는 비슬리는 ‘영세 사업에 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업 기준은 현대 농업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았다. 나와 같은 많은 농장주들은 여전히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농부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세 사업에 대한 법률은, 1953년에 영세 사업 관리국이 영세 사업을 위한 재정적인 보조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영세 사업에 대한 정의는 각 사업 분야별로 다르다.

이 법률에 의하면 영세 사업은 고용인들의 수, 수입의 정도, 순 자산, 순 이익, 그것의 합산 결과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 정의는 각 산업에 상대적이 되도록, 산업별 차이점들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지만 이 일을 사랑해서 하게 됐다는 사람들은 보았다. 그러나 농업은 오로지 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와 목축은 영세 사업의 전형이다. 우리는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기준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비슬리는 강력히 주장했다.

국내 평균 사육두수 보다 무려 60배 이상의 규모를 사육하는 미국의 소 사육업자가 영세사업의 규모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이다.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