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도내 축협들에서는 일대 파문이 일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축협의 학교급식 구매계약 제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중기청은 1억원 미만의 입찰 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항’을 근거로 일선 학교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이행 의무화 지침을 시달했다.

이 조치로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받는 1809개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계약을 취소했고, 38개 학교가 입찰제한을 받는 등 관련법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선 축협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교급식 G마크 축산물 브랜드 공동체 14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9월 7일 중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축협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기청은 9월 17일 ‘학교급식 사업의 경우 특정한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는 중기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예외사유를 적용하면 축협도 1억 미만의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당 축협들에게 보냈다.

이 회신으로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문제가 돼 축협들의 반발을 샀다. 개정령(안)에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물품의 수의계약(2인 견적)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 체결 대상자로 한다(내년 1월1일 시행)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곧 소액계약 학교급식에서 사실상 축협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자 일선 축협들은 개정령(안) 본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농정활동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28 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득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행자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법률 개정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축산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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