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폐지를 고민하는 미국

2009년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육류관련 원산지표시제도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행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가 캐나다 육류업계에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면서 멕시코와 함께 WTO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원산지 표시제 폐지 촉구

 

미국 농무부는 원산지를 표시할 때 출생, 사육 및 도축지역을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산 육류로 표시되려면 출생, 사육, 도축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되면 표기내용이 달라지는데 캐나다 및 미국 육류가공업계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안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국가 원산지 의무 라벨링 법안에 도전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손을 들어 주었다. WTO는 2014년 10월 미국 국제무역기구의 원산국가 표기법(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이 캐나다 소와 돼지, 멕시코 소를 차별하고 있다는 판결에 대한, 미국의 상소를 기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축을 키우고 도축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어린 가축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제품에 대해 신속히 보복하기 위해 WTO의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수준은 COOL법안의 국가에 의해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해 왔으며 WTO는 이번 여름쯤에 보복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톰 빌삭(Tom Vilsack) 미 농무부 장관은 “COOL법안을 수정하는 처방만으로 WTO를 준수하는 입법상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국가 보복관세 준부

 

몇몇 COOL 법안을 지지하는 소비자 단체 등은 더 일반적인 북미라벨을 촉구했다. 하지만 마이클 코나웨이(Michael Conaway) 알 텍사스 회장을 포함한 백악관 농업 위원회의 소수는 북미 라벨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달래주지 못할 것이고, 이것으로는 보복관세를 금지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완전폐지를 요청했다.

북미고기연구소 대표이며 CEO인 배리 카펜터(Barry Carpenter)도 법안 폐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법안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요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캄덴 에스 씨(Camden S.C) 지역 수의사이자 돼지고기 생산자인 국립 돼지고기 생산 협회 대표 론 프레스티지(Ron Prestage)는 “관세가 돼지고기 산업에 미치는 재정적 의미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제품에 수십 달러의 관세를 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는 미국 일자리와 수출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미국경제는 자국 제품의 1위, 2위 수출시장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관세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코나웨이는 “우리가 먼저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는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두 최대의 파트너들과 함께 오랫동안 끌어온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코나웨이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콜린 페터슨(Collin Peterson)은 COOL법안 완전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뜻을 보였다. WTO과정에서 보복이 발효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을 갖고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폐지하자’ 내부서도 응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상원위원 회장 팻 로버츠(Pat Roberts)도 해결책을 자신의 상원동료들과 작업 중이며, 법안 폐지를 포함하여 보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해결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츠는 “나는 일반적인 라벨과 같은 이 잠재적인 처방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이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며, 때문에 보복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에는 분명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부 장관과 게리 리츠(Gerry Rits) 농업과 농업식품 장관, 그리고 멕시코의 아이데폰소 콰르도 빌라리얼(ldefonso Guajardo Villarreal) 경제장관 과 엔리코 마르티네지 마르티네즈(Enrique Martinezy Martinez) 농무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COOL법안을 폐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WTO 최종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존속된다면 미국의 수출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의 승인을 촉구할 것이라는 대목을 성명문에 추가했다. 또한 별도의 성명에서 패스트와 리츠는 2013년 6월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미국의 수입 목록을 발표하고, 현재 보복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북미고기연구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의 카펜터는 또한 원산국 정보가 소비자가 식품 선택할 때 참고하는 라벨정보의 11개 리스트 중 9번째를 차지한다는 IFIC(국제식품 정보위원회)의 새로운 연구를 인용했다. 소비자가 COOL라벨을 참조하는 비율은 2013년도 29%, 2014년도 26%, 2015년도 1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원산지표시제 유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절반이 이제는 유효날짜와 영양성분표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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