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미국

환경과 동물복지 단체연합은 2008년 법원이 동물밀집사육시설(CAFO)들이 제기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데이터의 공개 면제’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이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2009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 왔다.

 

동물복지단체 소송

 

최근 환경과 동물복지 단체연합은 또 다시 종합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EPCRA)에 위배된다며 환경보호국(EPA)의결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과 동물복지 단체연합의 구성원들은 식품안전센터, 환경 무결점 프로젝트, 미국 동물애호협회와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 민간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클럽 그리고 물 보호 단체인 워터키퍼 엘리언스(Waterkeeper Alliance)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제출된 초기의 소송과정에서는 환경보호국(EPA)은 법원에 시행중인 규칙을 포함한 적절한 개정을 약속했고 기관의 약속에 따라, 법원은 그 요청을 수락했다.

2008년 후반 부시 행정부는 규정을 채택하고 소송이 제기된 직 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다.

시행 중인 규칙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트너(Gartner)는 “이전 정부의 법안들을 방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EPA가 빠르게 움직이고 불필요한 법적 저항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보호국(EPA)은 규칙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이 중단됐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실제로 무기한으로 보류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국(EPA)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면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 사건을 재개하고, 그들의 지역에서 산업육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오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거부하는 면제규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가트너는 덧붙였다.

단체들은 종합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으로 부터 면제된 유해물질 자료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EPCRA)가 가진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축산폐기물이 분해될 때 상당한 양이 배출되고, 호흡기 질환, 심혈관 영향, 신경손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워터키퍼 엘리언스의 상임변호사 켈리 포스터는 “사람들은 이 산업이 그들의 가정, 학교, 기업, 지역사회 근처에 공기중으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 논의 긍정 효과

 

가트너도 “EPA는 사람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와 수자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오염물질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될 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움직임이 생긴다”면서 “문제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EPA는 기각된 법안의 재개를 반대하는지 지지하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법원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과 주민들의 알 권리 사이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축사 주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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