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로…사업비 4000억원 농축산부, 지원 계획

2015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사업비는 4000억원이다. 융자 100%로 금리는 1.8%로 전년 대비 1.2% 낮아졌다. 2년 일시상환 해야 한다. 특히 2014년에 지원 받은 사료구매자금 금리도 올해 1월 1일부터 1.8%로 함께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은 각 시군별로 2월, 6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받는다. 사료범위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등이다.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이다.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계열화농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

OEM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이며, 각 지역에서 사업 신청, 추천 등은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7개)을 통하면 된다.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 된다.

지원 전제조건은 양돈의 경우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만 지원한다.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지원된다.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다”며 “농신보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외상값)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종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한육우 6억원(마리당 136만원) △낙농 6억원(마리당 260만원) △양돈 6억원(30만원) △양계 일반 6억원(1만 2000원), AI 9억원(1만 8000원) △오리 일반 6억원(1만 8000원) AI 9억원(2만 7000원) △사슴 9000만원(90만원) △말 9000만원(105만원) △산양 9000만원(18만원) △토끼 9000만원(1만 2000원) △메추리 9000만원(6000원) △꿩 9000만원(1만 2000원) △타조 9000만원(30만원) △꿀벌 9000만원(1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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