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유제품 시장 개방…돼지고기는 대부분 제외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지난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국내 쇠고기 시장은 뉴질랜드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미국, EU 등 모두에게 개방하게 됐다. 거의가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협상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FTA로 쌀·천연꿀·사과·배·고추·마늘 등 199개 민감품목을 양허제외 했다. 대신 다른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쇠고기와 낙농제품 시장을 개방했다.

쇠고기(관세율 40%)와 쇠고기 부산물(18%)은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없어진다.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제한조치(ASG, 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낙농품의 경우 무관세로 인정하는 수입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했다. △탈·전지분유(관세 176%)와 연유(89%)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한다. △치즈는 7~15년(관세 36%, TRQ 1500톤, 매년 3% 증량) △버터(89%)는 10년(TRQ 800톤 매년 3% 증량) △조제분유(36~40%)는 13~15년(TRQ 230톤 매년 3% 증량) 후에 관세를 철폐한다.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넓적다리·어깨살, 도체와 이분도체)는 양허제외 됐다. 나머지 부위는 7~18년 관세가 철폐 된다.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닭고기 가공품은 양허제외 됐으나,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와 삼계탕은 18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뉴질랜드는 세계 1위의 낙농선진국이다. EU와 함께 세계 유제품시장 교역량을 각각 34%씩 양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연간 약 50만톤(원유환산)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한다.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액은 1억 224만달러로 집계됐다.

※ 용어설명

o 양허제외 : 양허란 상품에 대해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따라서 양허제외란 우리나라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o 저율관세할당(TRQ)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o 긴급 수입제한조치(ASG,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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