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악취 해결 없인 축산업 미래도 없다

 

축산업 하면 ‘악취’ 먼저 떠올라

농가 늘 있던 문제 무뎌져 있고

시간·비용 많이 들자 외면 일쑤

잇따른 각종 규제 아직 잘 몰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단백질 공급처인 우리 축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생산액이 16조원에 달하며 종사자 수가 3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우리나라 농축산 관련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와 악취 등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축산업의 영광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시절이 왔다.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는 좋아하고 즐겨먹지만, 축산업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농장경영에 있어 생산성이나 생산비보다도 악취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상태다. 늘 있던 문제이니 무뎌져 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가축분뇨와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

이와 관련해 축산농가를 압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 민원 중 50% 이상이 축산관련 악취 민원으로 집계됐다. 축산업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전체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시 ‘주민동의서’ 제출 의무화,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 연구 착수 등이 이것이다.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압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8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육중단, 폐쇄명령이 가능해 진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9월 중순에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고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보는 농가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와 가축사육제한 이후에 설치한 축사는 예외 없이 사용중단 및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2018년 3월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또한 강화된다. 정화방류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미 법적으로 이를 강화했다. 기존 정화방류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연간 300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청농가 수가 턱없이 적은 상태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 “기존 방류 농가들은 보조 40%, 융자 60%로 지원하는 이때에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 정화방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업체선정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정부는 가축분뇨 중장기대책의 한 부분으로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한다”며 “지자체에게 의무사항으로 자원화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바람직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란 지자체 중심으로 가축분뇨 발생, 처리, 순환까지 지역 내 여건에 맞도록 스스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축산업을 무조건 배척하는 사육제한이 아닌 축산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자체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축산농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단위 가축분뇨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우리 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눈뜨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축산의 미래를 위해 농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조진현 박사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원화협의체 정책위원과 무허가축사 개선 T/F 위원, 농진청 가축분뇨 처리기술 및 시설평가위원으로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비롯 축산 환경문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1. 축산업(한돈산업) 패러다임의 변화-환경중심

 

우리 축산업(한돈업)은 짧은 기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60~70년대 고기가 귀하던 시절 부업농 수준이었던 한돈업이 이제 평균 호당 사육두수 1700두를 넘어서는 전업화 중심의 산업이 됐다. 한돈협회에서 보는 실제 평균 사육두수는 300두 미만 1600여호를 제외하면 평균 2100두를 넘어서고 있다.

생산성과 양적 성장이 중요했던 한돈업은 품질로, 안전성으로, 이제는 환경문제를 중요시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현 정권의 축산업 정책 1순위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다. 이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돈업을 할 수 없는 시절이 왔다.

그러나 정작 우리 축산업계와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오히려 외부에서 규제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2. 축산업에 대한 외부 시각-규제와 압박

 

#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제정

기존 오수 및 ‘폐수·축산폐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악취분야를 별도로 분리했다.

축산업에 대해서도 복합악취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 2011년 10월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시달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하던 가축사육제한을 사실상 환경부 권고안 수준 이상으로 권장했다.

 

# 2012년~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시 ‘주민동의서’ 등 제출 명시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한돈업을 시작 하려면 법적 근거 없는 인근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FTA기금으로 아무리 축사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 해도 당장 지을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2014년 3월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공포

- 무허가 축사 ▲사육중단 ▲폐쇄명령 신설(2018년 3월부터 적용)

- 축산농가 퇴·액비 품질검사 의무화 및 품질기준 신설

- 가축분뇨(양돈)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2017년부터 적용) 등

 

# 2014년 6월 환경부,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착수

사육두수 총량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다.

 

3. 축산 악취문제-규제와 지원

 

향후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 생산비가 아닌 악취문제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 민원 중 50% 이상이 축산 악취민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언론·방송에서도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육두수를 절반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축산농가는 없어졌으면 하는 골칫거리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한돈협회는 신규사업으로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 중이다.<표 1 참조>

이제까지 악취는 단순 민원발생 원인으로써 농장 자체적으로 적당히 관리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책적으로 각종 지원과 규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장악취의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악취저감사업을 신설하고 2015년 3월 발족하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저감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농장악취 기준이 마련되면 ‘농장 악취등급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가 되겠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에서도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전국 각 시군 지부에서 가장 악취가 심각한 농장 40여개소에 대해 직접 저감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을 통해 전 농가에 홍보할 계획이다.

 

4. 가축사육 거리제한

 

2009년 2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10월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시달했고,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 지자체 중 192개소(83.5%, 환경부 기준)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이미 묶여있다.

과도한 사육제한을 막기 위해 축산단체와 농식품부가 힘을 합쳐 총리실 조정까지 거쳐 새로운 가축사육제한 기준을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연구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6월 24일 착수보고회를 했고 2015년 1월 19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문제는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환경부는 권고안으로 시달하여 현재의 지방조례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 농식품부와 축산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전면 철폐하고 법 시행령/규칙 조항으로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어 최종 결과의 반영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8년 3월까지는 무허가 양성화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가축 사육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5. 양분총량제 도입

 

2007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양분총량제가 2014년 결국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양분총량제는 결국 사육두수 총량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상지는 홍성, 이천, 보령 등 밀집지역이 될 것이다.

축산단체는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도입된다 하더라도 최소 10여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역단위로 단계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도 장기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온 후 최종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6. 무허가 축사 규제

 

환경부가 2014년 3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8년 3월 28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육중단, 폐쇄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를 대비해 농식품부는 2013년 2월 정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각 시군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등으로 시달할 세부 실시요령을 만들어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9월 중순에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고 권역별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축산농가 중 50.0%(환경부 기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으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농가는 10% 이내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책은 ▲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축사 ▲돼지 자돈인큐베이트(가축 양육실)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건폐율 적용 없이 신고만으로 양성화시키고, 오리, 양계 등 가금축사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폐율 상향조정, 부분 양성화 허용, 이행 강제금 완화, 그린벨트 설치규정 완화 등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규제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와, 가축사육제한 이후에 설치된 축사는 사용중단(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폐쇄명령을 반드시 받는다. 일반 다른 무허가와 다르게 이러한 경우는 법률에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즉 2018년 3월 이전에 어떻게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무허가 양성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건 없이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특례조항을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어렵게 포함시켰다.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300㎡이하의 경우 무허가가 있더라도 향후 10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7.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환경부가 공장 폐기물 처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양돈분뇨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미 가축분뇨법으로 통과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차 시범사업(2013년, 제주)을 마치고 2차 시범사업(2014년, 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들의 주요 문제점은 입력 의무와 비용문제다. 법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 농가에서 의무 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유통센타 등이 수거해 갈 때 입력을 하는 것을 농가가 입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결국 허용했다. 즉 수거해 가는 유통센타나 업체에서 입력하게 될 것으로 본다.

또 환경부는 시스템 관리비용과 수거차량에 중량센서를 부착하는 비용을 농가와 유통센타에 부담시키고자 하고 있다. 축산단체에서는 이를 절대 반대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하는 주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적정 시비량 준수 문제는 향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 양과 다르게 살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술센타에서 보수적으로 시비량을 적게 지정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중량센서와 GPS부착이 의무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다살포가 명확히 드러난다. 다행히 농식품부에서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경우 2017년까지, 액비유통센타의 경우 2018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만약 비료생산업 등록이 완료된 자원화 사업체라면 시비처방서가 면제되므로 큰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8.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이 2016년 1차, 2019년 2차 강화된다. 정화방류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며 쉽지 않은 부분이나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미 법적으로 이를 강화하고 있어 기존 정화방류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

한돈협회의 요청을 농식품부가 수용해 2014년부터 기존 정화방류 농가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설보수 자금이 연간 300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신청농가가 적어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기존 방류농가들은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40% 보조 60% 융자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미리 시설을 보완해 놓기를 권한다. 다만, 검증받지 못한 여러 정화방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가축분뇨의 정화방류는 생물학적 처리가 중심이므로 특정 기계나 장비에 의존하는 장치들은 초기에는 방류기준에 적합하나 금방 교체가 필요하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2014년 말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현명하다.

또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립되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의 자문을 얻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돈협회에서도 2015년부터 한돈자조금으로 가축분뇨 처리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농가들이 업체의 말만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싼 기계, 장비를 사는 것보다 기존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수질기준 강화 기간을 추가 연장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돈농가들이 가장 관리하기 힘든 물질이 총 질소(T-N)다. 1차 500mg/ℓ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해 보겠으나 현재의 수준으로 250mg/ℓ적용은 어렵다고 본다.

질소의 저감은 기존 호기포기 방식이 아닌 전문적인 혐기-탈질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초산성질소 기준을 120mg/ℓ까지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9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500mg/ℓ수준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기술적 부분 때문이다. 정화방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기준을 먼저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실제 수질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40%만 적용하는 ‘초산성 질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질소성분을 포함하는 총 질소로 규제하고 있어 적용 기준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일본은 대부분 스크레파 돈사로써 기본적으로 정화방류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슬러리 돈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9. 축산농가 퇴비·액비화 기준 신설

 

2015년부터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경종농가에 무상으로 가는 퇴비·액비에 대해서도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다. 거의 90%의 한우농가를 비롯해 많은 양계, 오리, 낙농, 한돈농가들이 예로부터 농사용 밑거름으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이용해 왔는데, 이를 품질검사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부숙도, 구리·아연 등 중금속, 수분함량 등 여러 항목을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축산단체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분함량 외에는 규제받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전 농가에 대한 전면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 농가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품질기준은 당초 환경부가 ‘비료관리법’을 적용시키고자 입법예고 한 것을 완화한 것이다.

 

10.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정부는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년부터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그림 1참조> 농식품부 가축분뇨 중장기대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자원화계획을 수립토록 강화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바람직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란 기존 농식품부와 환경부 부처간 지원체계와 2원화된 관리체계를 따르지 않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발생부터 처리, 순환까지 지역 내 여건에 맞도록 스스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또 통합관리는 넓게 지역단위 자원순환, 양분총량, 수질오염, 주민생활 보호까지 고려할 수 있어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축산업을 무조건 배척하는 사육제한이 아닌 현재의 축산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자체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축산농가들 스스로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단위 가축분뇨 관리센타’를 운영하는 것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현주소Ⅱ - 우수사례Ⅰ  

 

관내 7개농협에 전량 공급…자연순환농업 실현

 

경기 포천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2011년 완공, 2012년부터 본격 가동된 가축분뇨 자원화 생산기지인 포천 ‘자연순환농업센터’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퇴·액비를 전량 관내 7개의 농협과 협약을 통해 공급하면서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협동조합의 대표적 환원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포천축협 자연순환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자연순환센터 사업평가에서 액비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

향후 센터는 지속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액비의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실현으로 지역 농산물의 특화 및 유통체계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1일 100톤 생산 ‘풀가동’

포천축협이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 5972㎡부지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센터는 퇴비생산·액비저장·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췄다. 일 처리량은 100톤으로 연간 2만 4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100% 퇴·액비화하는 등 자원화 한다. 처리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한 고온 호기발효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는 관내 90곳의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양돈 농가다.

이곳에서 생산된 액비와 퇴비는 100% 지역 내 벼 재배 농가나 시설재배 농가 등에 공급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입자 굵기 등을 조절, 작물별 생장에 맞게 공급되는 맞춤형 액비는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지역농가에서 단연 인기다.

또한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가동한 이후 2013년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사전 대안 제시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종농가에는 무료료 액비를 살포하고 있어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균형적 액비사업 방법 교육

포천축협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양측에 모두 교육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에는 안전한 액비생산을 위한 사전 작업을, 경종농가에는 균형적 액비 시비 방법을 교육한다.

축산농가에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해 축산농가의 환경과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센터에 반입되는 축분을 양질화(1차 발효) 시키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분뇨 컨설팅 시범사업(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시범사업으로는 양돈농가 위주로 10여 농가를 선정해 운영하고 미생물 구입비는 시비 50%(보조)와 자부담 50%로 책정했다.

또한 시비를 하는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 취급 교육도 실시 중에 있다. 연초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종농가 교육의 프로그램에 액비에 대한 홍보자료를 첨부하고 교육을 실시해 액비 살포에 대한 경종농가의 이해도를 높인다. 올해는 다섯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작목회 별로 액비의 성분 분석표를 제공해 올바른 액비 사용법과 액비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필요시 마다 액비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수성을 홍보해 경종농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특히나 농가별로 재배하는 작물과 액비의 연관성, 토양분석 등 개별컨설팅을 실시해 액비가 올바르게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농가컨설팅도 운영 중에 있어 경종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화시설 운영은 매뉴얼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소 더디고 느리지만,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액비 생산을 위해서라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액비만큼은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액비를 생산해 축산분뇨의 새로운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한인 포천축협 조합장은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가동한 이후 축산농가는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했고, 경종농가는 퇴비와 액비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만족해하고 있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큰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업, 일반 시설에 비해 조합의 자원화시설이 부숙기간, 수거 환경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하고 경종농가의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자연친화적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로 자원화시설이 축산농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 경종농가들에게도 필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중단되면서 자연순환농업센터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관내 축산인들에게는 필수 조건이 됐다“면서 ”현재 시설 가동률이 100%에 달해 시설 증축을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시설과 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밝히면서 내년 허가가 승인되면 늦어도 2016년 내에는 시설 증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현재 시설은 부지가 협소해 액비와 퇴비를 동시에 생산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액비 시설이 안정화된 후에는 고품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퇴비 생산 계획도 밝혔다.

현재 퇴비들의 품질이 일정치 않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비를 숙성시켜 이용하거나, 악취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퇴비생산이 필요하다는 것.

자연순환농업센터는 친환경 축산업과 농업 발전, 축산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그는 끝으로 “안전한 축산분뇨 처리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축산도시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Ree@chukkyung.co.kr

 

 

 

 

 

 

 

 가축분뇨 자원화 현주소Ⅲ - 우수사례Ⅱ  

 

“가축분뇨가 오염물질이라고요?”…효자사업 각광

 

충남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들의 골칫거리 가축분뇨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비료와 사료로 재생산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461번지에 위치한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 당진낙협이 자회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분공동자원화 시설을 구축했다.

총 134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을 이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유기질이 풍부한 퇴비와 액비로 생산하고 있다.

시설은 대지 1만 8316㎡에 건축면적 1만 2038㎡ 규모로 퇴비화시설과 액비저장조, 관리동 등을 갖췄다. 시설 건립 자금은 당진낙협의 자부담 74억 원과 지원금 60억 원을 포함해 134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일 처리량은 액비 100톤, 퇴비 100톤 총 200톤이며 액비 1만 5000톤, 퇴비 8400톤 저장이 가능하다.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원량은 연간 12만 톤에 달해 전국 최대 시설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돼지 57호와 젖소 148호, 닭 14호 등 모두 219호에서 1일 발생하는 200톤가량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가동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연세계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생산된 양질의 퇴·액비를 인근 경종농가나 조사료 재배단지에 공급하고 있다.

 

■ ‘가축분뇨→비료(퇴·액비)→작물(조사료)’ 재탄생

 

생산된 퇴비는 지난 2월부터 인근 농가에 공급돼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근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자연세계의 가축분 퇴비는 출시 당시 하루 2000여포가 팔리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특히나 첫 출하부터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인기를 입증했다. 첫해에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가동률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 가동한다.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흑자 경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사료포나 경종농가에게 인기 만점인 이 퇴비는 보증 성분량이 건물 중에 대해 유기물 55%이상으로 원료 및 배합비율은 △우분 65%△돈분 15%△계분 10%△톱밥 10%이다.

비료의 효과가 완만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토양의 부식함량을 높이고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이 뛰어나 토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품이다. 특히 섭씨 70~80도의 고온 발효공정을 거친 발효퇴비여서 잡초씨는 물론 해충 등이 사멸되어 안전하고 토양 및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부산물 퇴비라는 게 공장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당진낙협은 인근 간척지에 256ha규모의 조사료 단지를 조성해 옥수수와 호밀 등 연간 8000t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척박한 간척지에 가축분뇨 비료를 이용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거나 완전배합사료공장에서 TMR사료로 만들어 낙농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액비는 기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종농가가 액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가 액비살포를 신청 시 무상으로 지원한다.

 

■ 향후 계획

 

앞으로 자연세계는 판매 확대를 위해 농자재마트나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당진시 관내는 물론 인근까지 확대하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당진낙협이 직접 판매체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로 바로 연결해 과도하게 부풀어진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서 판매량 확대를 통한 경종농가의 구매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은 판매체계가 원만하게 운영될 경우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추진기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가축분뇨입니다. 특히 분뇨는 예전에는 농경하는데 거름으로 활용했지만 농가들이 규모화 되다보니 생산량이 많아져 분뇨처리가 농가숙원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이상훈 대표이사는 낙농가의 공통 애로사항이었던 분뇨처리가 자원화시설이 생긴 후부터는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대표는 “조합 분뇨처리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농가들은 축분 처리업자를 불러 수거하거나 자가 처리를 통해 조사료 포 등에다 뿌렸다”면서 “분뇨를 한번 처리할 때마다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 처리를 위한 장비동원에만 150~200만원이 들고 여기에 분뇨처리 후 톱밥을 새로 깔고 우사를 재정비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더하면 만만치 않은 돈을 지불해야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비용뿐만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처리비용도 비용이지만 밭작물 수확의 경제타당성이 맞지 않아 거름 이용이 줄어들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결국 분뇨처리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원화시설 건립으로 관내 낙농가의 해묵은 분뇨 처리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면서 “계절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특히나 겨울에는 분뇨가 잘 마르지 않고 운동장 사정이 좋지 못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자원화시설 건립 이후에는 이 같은 걱정은 덜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는 초기단계라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차츰 보완된다면 관내 축산농가의 일손을 더는 한편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통한 신 소득원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hkw@chukkyung.co.kr

 

 

 

 

 

 

 

 

 

 가축분뇨 자원화 현주소Ⅳ-우수사례Ⅲ  

 

퇴비 7만포 생산·판매…연간 4000만원 순이익

 

경기도 김포시 소재 채란업 「봉골농장」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에 소재한 봉골농장(대표 윤형수)은 산란계 8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윤형수 봉골농장 대표(68세)는 1971년 경기도 하남시 소재 선린촌 협동농장에서 양계업을 시작했고, 이 후 1977년 선린촌에서 산란계 3500마리를 옮겨와 현 농장 부지 인 김포 군하리에 새둥지를 틀었다. 농장 명칭은 이곳이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골짜기’였던 까닭에 자연스레 봉골농장이 됐다.

봉골농장은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계분 처리문제로 시름에 빠졌다. 당시만 해도 별도의 부숙장이나 처리시설이 농장 내에 없어 매일 발생하는 분뇨를 농장 한 켠에 쌓아 놓고 천막으로 덮어 보관해야만 했다.

쌓인 분뇨는 톱밥과 섞어 일일이 삽으로 뒤집어 말려 부대에 담아 경종농가나 원예농가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처리방식이다 보니 분뇨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농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민원은 더욱 심했다.

동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여기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공갈·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까지 나타나면서 윤 대표는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표는 계분퇴비 생산시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사육 규모가 6만 마리로 늘어난 1991년 퇴비 생산시설을 도입하게 됐다.

현재 봉골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8만7000마리에서 발생하는 계분량(마리당 계분 발생량 일일 120g 수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은 하루 10톤, 연간 3650톤에 달한다.

봉골농장은 계사에서 수거된 계분을 1차발효장으로 옮겨 톱밥 및 왕겨 등 수분조절제와 혼합해 함수율을 조절한다. 1차발효장에서는 여름의 경우 3일 겨울에는 7일간 숙성하고 이후 교반시설로 운반돼 교반장치에서 다시 혼합한다.

교반기를 통해 잘 혼합된 계분은 후숙장으로 옮겨져 2차발효를 거친 후 선별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포장설비에서 포대에 담겨 최종 제품으로 완성된다.

계분퇴비는 품질에 맞춰 등급이 매겨지는데 1등급은 1포당 3500원, 2등급은 3200~3400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봉골농장의 경우 연간 20kg 들이 7만포의 2등급 계분퇴비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연간 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부숙재료와 전기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연간 40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윤형수 대표는 “농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계란은 먹더라”며 “축산업은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산업이지만 가축분뇨 문제 등으로 혐오 및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가축사육농가들이 더 나은 품질의 축분 퇴비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강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지인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의 퇴비생산시설이 최근 퇴비 수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년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농장 시설의 경우 1등급 퇴비만을 생산할 정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오다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딱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는 부연이다.

이 같은 사례를 전하면서 윤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1년에 1~2회 단속을 나와서는 잘못된 부분만을 파헤쳐 철퇴를 가한다”면서 “농가들이 퇴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수시로 점검해 계도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시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농장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가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3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또한 “축산농가도 이윤 창출에만 전념하지 말고 분뇨 처리 등 시설 개선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농가 차원에서 축분 퇴비화 시설을 갖추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톱밥과 왕겨 등 부숙재료비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대표는 축분 퇴비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분 퇴비 생산량이 크게 늘어 시장에서 과당 경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골농장의 경우 기존 경기도 권 농협에서의 수요가 최근 줄어들어 영호남 지역으로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지만 딜러 확보가 쉽지 않고 운반비용 부담도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요인으로 축분 퇴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농장의 경우 적자 누적이 심화돼 시설운영권을 위탁업체에 넘겨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퇴비를 생산, 판매해 큰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퇴비 생산시설은 수익창출에 앞서 ‘내 농장의 분뇨를 처리해 계사 시설 환경을 개선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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