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 교훈 방역체계 개혁 한목소리

 
돼지콜레라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사이 전국 39개 농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일 현재 6개도, 18개 시·군 39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이중 발원 농장으로 지목된 김포의 상원축산에서 종돈을 구입한 29개 농장이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축방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돼지콜레라비상대책본부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던 지난 1999년 3월부터 돼지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된 올해 3월까지 4년 동안의 투자자금과 시간, 노력은 아쉬움만 남기고 공중에 흩어졌다. <관련기사 5, 6, 7, 8, 11면>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96년 이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 우리 양돈인과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아쉽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콜레라의 조속한 진압은 물론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가축방역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전국 확산을 계기로 전국의 종돈장 129개소와 돼지정액처리업체 58개소에 대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종축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차량 소독시설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위생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종돈장 위주로 정예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 반경 3∼10km인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반경 3km 이내인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반면 경계지역은 15일에서 21일로 7일 늘릴 계획이다. 위험지역 안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할 경우 최초 이동제한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경계지역서 발생하면 위험 및 경계지역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발생 농장 입식과 관련해서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부터 40일간 감염여부를 판단해 입식을 허용하던 사항을 개정해서 완료한 날부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감수성동물을 실험 입식해 40여일 경과 후 혈청·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토록 할 생각이다. 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허용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실험입식을 생략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전국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일선 농가의 방역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농림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돼지콜레라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개편하면서 돼지콜레라 뿐 아니라 구제역 특별대책을 포함해 전 두수 임상관찰, 조기신고조치체제 구축, 소독철저 지도 등 전국적인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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