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위반 공개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금년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91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공개서약 실시, 공명선거캠페인 전개 및 결의대회 개최, 선거과열예상조합에 대한 상주지도, 관리 소홀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 시에는 선거관련 직원의 문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부지침을 계통사무소에 긴급 지시했다.
후보자의 혼탁·과열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실시조합별로 50인 이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조합공명선거자율계도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한 각종 향응제공, 기념품·찬조금 등 금품수수로 인한 불법선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에게 주지시키고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증거를 확보, 위반 사실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경찰·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금년 지난 24일 현재 선거가 완료된 25개 조합 중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4곳이며, 15일 실시한 경북안동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 사전 간담회에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참석하여 공명선거를 당부한 바 있고, 25일 실시된 경북안동 일직농협의 경우에도 조합 자체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여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례도 있다.
정대근 농협회장은 조합장 공명선거가 농협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불법선거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공직선거에 준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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