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관세는 단계적으로 냉장 40%, 냉동 50% 삭감

일본·호주 EPA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 되어 온 소고기 분야는 현행 관세율(38.5%)에서 냉장육은 15년째에 23.5%까지 약 40% 삭감, 냉동육은 18년째에 19.5%까지 약 50% 삭감키로 합의했다.

또한 호주로부터의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한 경우에 세율을 38.5%로 환원하는 수량 세이프가드도 도입한다.

소고기 관세율은 EPA 발효 후 1년째는 냉장 32.5%, 냉동 30.5%로 출발해 2년째는 각각 31.5%, 28.5%로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한편 초년도 수량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수량은 냉장13.0만 톤, 냉동 19.5만 톤이다. 또한 10년째 발동 기준 수량을 냉장 14.5만 톤, 냉동 21.0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10년째에 재협의키로 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호주산 냉장소고기는 국내 육우거세우와 냉동소고기는 젖소노폐우와 품질·가격 면에서 경합된다. 이에 관해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대책은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 “일본·호주 합의를 토대로 어느 정도 영향이 나올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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