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EPA 잠정 합의, 호주산 치즈에 TRQ 설정

4월 7일 도쿄에서 아베수상과 애벗 호주수상이 회담을 열고 일본·호주 EPA(경제연계협정) 교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유제품 시장접근(관세 철폐·삭감 등) 분야는 버터·탈지분유를 재협의 대상으로 하고, 호주산 치즈 수입량은 TRQ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TRQ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국내 원유생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의 합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본·호주 EPA 교섭에서 유제품 관련 잠정합의에서 국내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품목인 버터·탈지분유는 재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치즈는 관세할당 제도에 따라 호주산 TRQ를 새롭게 설정했다. 가공치즈 원료용 자연 치즈가 협정발효 초년도에 4000톤(20년간 2만 톤으로 확대), 슈레드치즈 원료용 자연 치즈는 1000톤(10년간 5000톤으로 확대), 무당코코아 조제품은 1000톤(10년간 3000톤으로 확대) 이다.

이들 TRQ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수량이며, 무관세 조건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혼합비율은 가공치즈, 슈레드원료용 자연 치즈가 국산품 1, 수입품 3.5이고 무당코코아 조제품은 국산 1, 수입품 3이다.

이 밖에 가공치즈(초년도 TRQ 50톤), 가루치즈(200톤), 후로즌요쿠르트(100톤), 아이스크림(180톤)에도 TRQ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TRQ물량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 외에 블루치즈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20% 삭감키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성은 국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의 합의라는 근거에 대해 “치즈는 앞으로도 수요증가가 전망되어 향후 10년간 4만 톤 가량 증가할 것이다. 늘어나는 소비량 중 일정량을 호주산 치즈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산치즈를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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