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합사료 통상보전 산출지표 매매기준가격에서 원료가격으로

낙농정치연맹이 1.27일 도쿄에서 개최한 연수회에서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장은 검토를 계속해 온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개선에 대해 개선방향이 ①이상보전 기능강화 ②통상보전 지표 변경 ③통상보전기금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3가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사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을 상회할 경우에 발동하는 통상보전(생산자와 사료업체가 거출)과, 수입원료 가격이 직전 1년 평균보다 115%를 초과한 경우에 발동하는 이상보전(정부와 사료업체가 거출) 2단계 시스템이다.

이 중 이상보전은 사료가격이 115%를 초과하지 않은 정도로 가격상승이 계속돼 보전이 발동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개선 후에는 현행 기준에서 이상보전이 발동되지 않는 경우 기준기간을 직전 1년간에서 18개월로 늦추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가격이 낮은 기간이 기준이 돼 이상보전을 발동하기 쉬워진다.

또한 통상보전은 지금까지 사료업체가 발표한 거래기준가격을 토대로 보전액을 산정했지만 향후에는 이상보전과 같이 수입원료가격 변화를 따르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장은 “최근 축산을 둘러 싼 어려운 환경속애서 다양한 판매실태가 있어 거래기준가격 개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하에서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보다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산정지표를 거래기준가격애서 수입원료 가격으로 변경함으로서 지금까지 당해 분기개시 전에 보전여부와 보전단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전단가 결정은 무역통계 등에 의해 수입원료 가격이 판명되는 해당 분기 종료 후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급시기는 현행과 동일하다.

축산진흥과장은 또한 통상보전기금 운영상태에 대해 “2008년도 2012년도 가격상승 시에 차입했고, 차입금 잔액은 약 1000억 엔”이라고 설명했다. (2014.2.10, 全酪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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