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유가격 결정방법과 낙농가의 평가

독일 낙농조합의 원유가격은 국제시장과의 연동성이 확대되면서 생존을 위한 규모 확대와 조직재편이 진행돼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낙농가가 낙농조합과의 관계 중 특히 불만을 가져 온 것이 원유가격 결정 프로세서이다.

 

#낙농조합의 원유가격 결정 특수성

원유가격은 낙농가와 낙농조합·유업체 간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은 앞서 언급한 CAP 개혁에서 시장개입가격, 유제품 국제시장 동향, 낙농가 및 유업체 경영상황 등에 따라 원유가격은 각각 달라진다. 낙농가 측면의 변동요인은 유지방 함량 등 원유성분기준, 원유납유량 등이 있다. 반면 유업체 측면의 변동요인은 유업체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추구할수록 상대적으로 원유가격은 올라가고, 집유권역에 소규모 농가가 많은 경우 집유비용이 올라가 원유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구체적인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낙농조합과 일반유업체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낙농조합은 이사회에서 과거 사업년도 실적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통일된 원유가격기준(원유 성분별 가격기준)을 설정한다.

반면 일반유업체는 각 낙농가와 유업체 간에 교섭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유가격을 지급한다. 즉 낙농조합은 평등원칙에 따라 조합원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반면, 일반유업체는 농가의 생산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원유가격을 지급한다. 독일의 낙농조합 조합원은 생산한 전량을 낙농조합에 납유할 의무를 가지며, 낙농조합도 조합원이 생산한 전량을 구입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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