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즉석 판매 가능 법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고 농축산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돕는다.

식약처가 신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도 햄·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는 식육 또는 포장육의 판매로 한정돼 있어 식육판매업자가 양념육,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신고, 위생교육, 위생점검 등을 2개 법령에서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될 경우 한번의 신고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등의 판매와 식육가공품의 가공·판매를 함께 할 수 있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병행해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축산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축산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돼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저지방 부위 소비 활성화되면 수급·가격 불균형 해소

 

Q.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A. 식육의 소비형태가 삼겹살·목심 등 구이용 부위 중심으로 이뤄져 앞다리·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는 소비저조, 가격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지방 부위의 재고 부담을 선호 부위 가격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육류 전체 소비 중 식육가공품 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식육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개발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식육의 수급 및 가격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Q. 식육가공품 소비가 저조한 이유는?

A. 식육가공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비자의 오해와 저염, 보존료 무첨가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홍보가 부족했다.

또한 식육가공품은 대기업 위주로 생산돼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개발과 고품질 소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국내 식육가공품은 10여개 대기업에서 전체의 80%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 소득수준, 식문화 등에 맞춘 제품 생산이 부진한 실정이다.

 

Q.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해외사례는?

A. 독일 등 외국에서는 식육판매점에서 식육과 함께 직접 햄·소시지 등의 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고, 보존료 등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가공품을 소량 생산해 지역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식육·가공품판매업의 형태도 식육판매업과 즉석식품제조판매업이 결합한 Metzgerrei(메쯔거라이)로부터 즉석식품제조판매업과 음식업이 결합한 Deli Restaurant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Q.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정책자금은 어떻게 지원되나?

식육즉석판매가공시설 신규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 등 시설자금은 시설규모 등에 따라 융자 70%, 금리는 3%(생산자)~4%(일반업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국내산 원료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Q. 그 밖에 정부 지원 대책은?

A.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Q. 위생에 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A. 위생·안전 기준은 강화되며 표기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는 위생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로 제한하며 제조·가공 작업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도 마련된다.

HACCP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조 과정과 원료 거래의 상세내역 작성도 의무화 된다. 제조·가공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로 9개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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