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가 재차 거론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등 양분총량 감축 과정에서 가축사육두수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준비단계를 거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실행단계), 2020년 정착단계 등을 거쳐 양분총량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착단계에서는 시범사업 시행결과 평가 및 보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확대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 T/F팀을 10월 중에 구성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양분총량제가 사육두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에게는 양분총량제 시행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화학비료와 퇴액비 등의 구분 없이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을 설정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양분총량제는 가축분뇨를 오염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시각이 기본에 깔려있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양분을 감축할 때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보다는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는데 비중을 둘 수 있다. 사육두수 감축 압박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참고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1% 개선하는 데 1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분총량제 적용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 배설직후의 양분배출량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 퇴액비 등 농가 처리과정 이후의 배출량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분뇨 내에 질소 함량의 경우 처리과정을 거치면 40%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양분총량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후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허가업체 외에 개별농가 차원의 양분이동을 인정해야 하며, 양분총량 초과지역 내에서 정화방류를 통해 양분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는 감축목표 부여나 정책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분총량제를 지역단위가 아닌 도 단위로 크게 묶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농축산부가 기존 양분총량제 개념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사육두수를 줄여 분뇨 발생량을 줄이기보다는 가축분뇨를 잘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농가들이 이를 따르기 불가능하다면 범법자만을 양성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이 축산농가에게 추가 규제를 가하는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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