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 호전…돼지열병 5년 무발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돼지의 법정가축전염병은 돼지유행성설사(PED)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772마리(57)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PED200812531마리(21)에서 20096850마리(18)로 대폭 줄어들었고 이어 20103092마리(12), 2011289마리(5)로 지속감소세를 보이다 2012년에는 10마리(1)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올해 8월말 통계에서도 1농가 300마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질병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2008888마리(40), 20092333마리(125), 20101177마리(104), 2011183마리(44호로)에서 발생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20121382마리(39)에서 발생해 평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다만 올해 8월 말 통계에서는 241마리(37)로 나타나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전염성위장염은 2008년과 2009년에는 발생하지 않다 2010160마리(1)에서 발생했고, 2011820마리(3)에서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22마리(1)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지난 4월 충남 1개 농장, 23마리에서만 발생해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돼지열병은 200899마리(7), 2009316마리(2)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정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돼지인플루엔자는 2008년 미발생에 이어 2009187마리(1), 2010144마리(8), 201147마리(5), 201215마리(3)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오제스키병은 2008287마리에서 200923마리로 발생률이 줄어들었고 2009년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이 되기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돼지단독은 200850마리(1), 20098마리(1), 2010년 미발생, 20113마리(3), 201222마리(16) 5년간 총 83마리(21)에서 발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과 46월에 전국에서 총 209마리(9)에서 발생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양돈전문 수의사에 따르면 돈단독은 주로 3~12개월 된 돼지가 걸리는 세균성질환으로서, 전염병이다. 돼지의 귀나 목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패혈증과 피부·심장·관절 등의 만성병변을 특징으로 한다. 병원체는 돼지단독균으로서 저항성이 높아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훈연한 돼지고기 중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또 어류의 점액 중에도 균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료로 사용되는 어분 중에도 들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오염된 사료 등에 의한 경구감염, 피부의 상처, 파리, 감염된 쥐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증세는 급성패혈증형, 다이아몬드 피부병이라고도 하는 두드러기 모양의 피부형, 다발성 관절염이 특징인 관절염형, 우상심내막염의 심내막형 등 4가지 임상형이 있다. 치료는 병초에 페니실린이나 면역혈청이 효과가 있고 약독화생균 백신으로 좋은 면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 진단 - 안 동 준 수의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열병 항체 96%

위축돈 검사도 음성

역학 조사 정확해야

OIE서 청정국 인정

 

 

돼지열병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cholera virus)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증상이 심하며 치사율도 높다. 우리나라는 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2009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래 4년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돼지열병 예방백신접종을 충실히 이행해 4년간 경이롭게 항체 96%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기관에서는 매년 항체 40만두이상을 도축장 및 농장채혈에 의해 검사하고 있으며 항체 80%미만 농가 검출시 직접 농가채혈에 의해 항원·항체검사를 병행, 돼지열병 농가잔존유무 및 항체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민간병성기관 의뢰 가검물을 통한 항원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농장 내 잔존 및 순환가능성 있는 돼지열병바이러스를 색출하고 있으나 비검출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농장 위축돈 항원검사(연간 13만두 이상)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돼지열병발생국으로서 청정화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지역, 야생멧돼지 등 OIE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해 적어도 12개월간 돼지열병 발생이 없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 된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발생과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마커백신을 접종할 경우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OIE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 청정화 조건과 다른 점은 사육돼지 및 사육화된 야생멧돼지와 야생멧돼지 및 야생화된 일반돼지에 대한 예찰 및 위험도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로는 지속적인 잔존바이러스의 검출사업 및 야생멧돼지들에 대한 서식분포도 조사와 더불어 돼지열병검색 강화를 통해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더 이상의 항원발생이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발생양상이 출몰할 시 개발 중인 미끼예방약 살포에 의해 방역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위험도평가 수행 후에 선정되는 청정화안에 따라 2안 및 3안을 대비해 돼지열병마커백신의 수급 등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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