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공청회가 환경부 주최로 지난달 28일 마쳤다. 법률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이것으로 마무리 됐다. 9월 정기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에는 지난해 5월 축산농가의 반발로 무산됐던 공청회 때와는 진행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가축분뇨법 공청회는 장소가 마사회 대강당이었고 시간도 오후였다.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마사회 강당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점심시간이 걸려 있는 등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모양새였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끝 순서인 청중토론 시간에 축산농가는 법률 개정안의 전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애타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환경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간 내에 끝내려 질문 수를 제한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변구역(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구역의 일종)’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일정 유예기간 후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보유한 축사에서는 더 이상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신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썬라이트 외에 철판이나 함석을 지붕으로 올린 가설건축물은 모두 뜯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가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한글은 몰라도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알아야 범법자가 되지 않을 판이다.

또 축산농가에서 자구적 노력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크게 줄이면 이는 단속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이 농장의 과거 가축분뇨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 비슷한 규모 농장의 배출량 등을 비교해 감소한 원인을 소명하게 할 것이다. 즉 월 200톤의 가축분뇨 배출 농장이 150톤만 배출했다면 50톤에 대해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분뇨법을 독이든 사과에 비유하는 이도 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 자체가 축산농가에게 독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과 겉에 묻어 있는 독은 축산단체가 환경부와의 끝임 없는 소통을 통해 많이 닦아 냈지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독은 어쩌지 못했다.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독 사과를 먹어야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 내용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 또 이보다 앞서 발표하게 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에서는 지금까지의 축산농가들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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