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계열화상대 조정 신청

 

올해 2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이후 첫 분쟁조정이 신청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계열사들이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삭감, 적용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 관련 업체인 성화식품()에 대해 충남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약사육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열업체 또는 계약사육농가는 관활 시·도지사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성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10일간의 합의기간을 거쳐 협의회를 연 후 1달 안에 심의조정을 알리도록 돼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8월부터 사조인티그레이션(), 성화식품(), ()한강씨엠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낮춘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양계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육비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계열사들의 행동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철 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육계분과위원장은 농가들과 계약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계열사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며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다닌다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을 계기로 각 계열사별 농가협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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