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병 조기 발견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 비용부담 증가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처방전 발급 비용은 최대 5000원으로 시행 후 1년 동안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발생하는 수의사 출장비와 진료비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전 발급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축산농가가 지불할 비용은 이전보다 증가하는 구조다. 수의사 출장비용 절감을 위해 소나 돼지를 애완동물처럼 시내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진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5000원짜리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출장비와 진료비, 약품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만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감소와 생산성 향상 보다는 당장의 진료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질병 발생에 민감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일본의 가축공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축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이제도는 농가 가입률은 90%에 이르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충남과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대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충남도는 올해 이 사업에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진료수가표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선례를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수의사 처방제 조기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충분한 수의인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닭 등 소동물 수의사가 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소동물 및 영세 규모 축산농가들이 수의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행초기인 수의사 처방제는 축산농가나 수의사, 판매상 등 관계자 모두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농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해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모두가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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