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농연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후보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농정철학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을 직접적 증세 없이 세출절감과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비과세감면부문과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6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공청회를 열고 농업용 면세유 제도와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등 농업계의 비과세 제도 대부분을 대폭 축소·폐지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GDP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인데 농림어업분야의 비과세 혜택은 전체 규모의 17%를 넘는 5조원 규모로 균형 잡힌 조세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나 면세유 같은 농업인의 경영비 완화 지원에 대해서도 농자재 1원의 비과세 감면은 농림어업인 소득 0.56원 증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상과세하고 세수확대 분을 해당 계층에 재정 지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분석과 달리 농어업인의 비과세 감면제도는 자원 배분 효율성이나 과세형평성등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GDP 비중에 따른 혜택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조세를 정비한다면 생명·안보산업인 무형의 농업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고 반영할 것인가. 세계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세연구원이 문제 삼은 농수협의 비과세 예금은 회원 조합의 신용사업을 떠받치며 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과 경제사업활성화의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간접 지원 부문까지 외면하고 간과했다.

각 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 개발연대 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선택과 집중의 조세체계 유지로 비과세·감면제도 혜택은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이들에 대한 조세체계 개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의 혜택을 몰수해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복지라 할 수 있는가.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같다. 세수확보는 불가피하니 지원 대비 효용성이 낮은 농업인들의 세제 혜택을 없애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무슨일이 있어도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던 그날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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