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의 불황은 많은 축산농가들을 도산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단기 대책 중 하나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신규 자금이 절실한 많은 농가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서류는 2009년 자금 지원 당시보다 오히려 복잡해지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아졌다. 돼지는 2년 균분상환,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에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자금을 오히려 넉넉한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농신보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대출이 한도를 넘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에게 이번 지원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사료업체에 따르면 이번에 자금을 지원 받은 상당수의 농가가 선입금 거래처란다. 이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고 금융기관 신용도 높다. 이들은 사료가격도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금융기관에서 이들의 추가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농축산부는 분명 자금 지원 관련 서류가 크게 간소화 됐다고 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2009년 당시보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 졌다고 토로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모돈 감축 전후로 서류를 작성해기 때문에 몇 배로 번거로워 진 것이 현실이다.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가령 201374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소의 경우 1년 후에 12개월치 이자(150만원)를 납부하고, 1년 후인 201574일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5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201573일 원금과 이자 5075만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의 경우는 더욱 짧고 복잡해진다. 소와 같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 후인 201474일에 51500원을 납부하고, 1년 후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 50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모돈 감축 여부에 따라 5000만원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 상환 기간이 달라진다. 저돈가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자금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부도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직시하고 있다.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마릿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농축산부는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입장을 바꿔서 지금의 정책이 축산현장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반명될지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