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토종닭 산닭을 판매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수 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토종닭 산닭을 자가 도축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 도축을 통한 산닭의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와 경찰의 산닭시장 단속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 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선포했고, 산닭 산물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무차별적으로 산닭시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식파라치까지 합류하면서 토종닭 산닭판매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산닭을 육계 도계장을 통해 도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닭 종사자들은 도계장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육계 도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 천수 이상의 도계물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수 백수 내외로 도계하는 토종닭 산닭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토종닭의 연간 도계 마리수는 8000만 마리. 이 중 30%에 달하는 2400만여 마리가 자가 도축을 통해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산닭 판매시장은 토종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위생적이다’, ‘혐오적이다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산닭 판매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토종닭 산닭판매 종사자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닭판매 종사자들은 특히 정부가 요구하는 위생수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3000여명에 달하는 토종닭 산닭판매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기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닭 판매시장에 대한 위생기준을 만들고 HACCP을 도입한다면 위생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기존 도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거점 별로 소규모 토종닭 전용 도계장을 건립하거나 산닭 판매시장마다 위생적 도계가 가능한 간이 도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토종닭 산닭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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