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닭시장 합법화 이룰 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불법으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고 있는 토종닭 산닭 유통업계가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위생적인 산닭 시장으로 변화를 추진해 제도권 내로 진입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최승호 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은 지난 17일 가진 인터뷰에서 산닭시장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토종닭의 연간 도계수수 8000만수 중 30% 이상이 전통시장 등 산닭 판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산닭시장은 전통시장의 으로 불리며 토종닭 유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산닭 판매 시장은 선조들로부터 대물림 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현재 관련 종사자도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토종닭 유통시장은 대형 계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육계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위원장은 토종닭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소외된 영향이 커 유통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 고유의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의 육계에 밀려 소외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국 44개 도계장 중 토종닭 전용도계장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부에서는 혐오스럽다는 관념으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산닭 판매 행위를 규제하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동안 정부가 산닭 판매시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와 현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산닭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면서 정부에서 합법적인 틀에서 규제방안 및 개선방안을 내놨다면 산닭 판매 상인들은 정부 의지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대형도계장에서 도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종닭 도계를 위해 대형도계장을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육계도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천수 이상의 도계물량이 확보돼야하기 때문에 수백수 내외로 도계하는 토종닭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수년전부터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도계장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운영주체, 소요자금 등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이 또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존 자가 도계를 통해 운영 중인 산닭 판매시장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만과 같이 산닭 판매장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정부에서 판매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닭 종사자들이 변화에 둔감했던 것은 언제나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소비자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토종닭 산닭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합법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산닭 판매시장도 HACCP을도입하는 등 위생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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