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FMD의 전국적 발생은 우리 축산업의 기반을 흔들었다. 당시 방역당국은 FMD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을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관리 할 수 있는 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전송된 축산관계시설 차량 출입 및 이동경로 정보는 축산물이력관리,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질병발생시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에 활용된다.

다만 차량이동 경로정보는 해당 차량무선인식장치 자체 내에서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축산차량 등록제가 의무화 된지 6개월에 접어들었고 최근 방역당국은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전국의 등록대상 축산차량은 총 65000대로 추정되고 있다. 단속결과 이 중 60%39000여 대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000여 대에 달하는 나머지 40%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1FMD가 남긴 상처는 크다. 돼지와 소 등 347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고 62000여 축산 농가가 시름에 젖었다. 매몰 보상금, 생계 안정비, 백신 접종비용 등 피해액도 3조원에 이르러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다.

방역당국은 사업 시행 초기이고, 신규로 사업에 진입한 자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도 미 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FMD의 아픈 상처를 생각한다면 축산차량등록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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