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감사원은 일부 동물용의약품(성분)이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채 국내 시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들어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2011.9.20)하면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품목의 경우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이 국내에 허가돼 시판되고 있는 동물약품은 오는 920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은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축산식품 내부 또는 표면에 존재하는 잔류물질(유효성분)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잔류농도를 뜻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약품 성분은 348. 이 중 설정이 진행 중인 9종을 제외하면 339종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물질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금지 대상 품목에는 이미 사람에게도 쓰이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생약을 비롯해 비타민과 미량광물질, 효소제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계는 관련법이 면밀한 검토 없이 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당국이 일부 성분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한 업체들은 자료 구비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잔류허용기준은 분명 식약처 등 정부의 몫이다. 업체들은 정부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당국은 잔류허용기준이 불필요한 물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거나, 코덱스 또는 제외국 기준 등을 준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