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범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을 앞두고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축사,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등까지 가설 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먼저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한 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행 강제금 면제 등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무허가로 분류되었던 자돈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확대되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 일부 건폐율에 따른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축종별로 상이한 혜택 효과와 이행 강제금 면제, 기한연장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축사용 가설건축물 구조물에 대해 기존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제한하던 것을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벽과 지붕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 라이트)를 포함시켜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축산 농가들은 여기에 갈바늄, 철근 콘크리트 등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갈바늄이나 철근구조물을 이용한 가설물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이다. 축산 농가들은 이행 강제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면제는 불가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경감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생산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를 수 있는 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건축법을 시작으로 가축분뇨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10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렴해 보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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