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 대책이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에너지시설 21개소 건립이 주요 골자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2007년부터 실시되어 2012년 말 기준 전국에 85개소가 운영 되고 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시설을 세울 후보지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시설 건립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 질 것이 자명 하다는데 있다.

충북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1100처리 용량의 공동자원화시설을 국비와 도비 포함 30억원을 들여 신설하려 했지만 민원으로 인해 포기했다. 20097월에 개발행위허가 완료 뒤 26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결국 포기를 결정해야 했다.

시설 공사를 마쳤다고 해도 운행 중에 악취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민원 발생의 여지를 두게 된다. 결국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경남 함양군 소재 한 공동자원화시설은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공 1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민원인들은 공동자원화시설을 돼지분뇨처리장이나 똥공장이라 부른다. 이 시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이들에게 이 시설은 혐오시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축산부는 에너지화시설을 20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84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전기는 4인 가구 기준 약 23000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에너지화시설은 20103개소(정읍, 순천, 서귀포), 20113개소(용인, 부여, 완주), 20121개소(아산)를 건립해 전국에 총 7개가 운영 중이다. 매년 3개소씩 건립을 하다가 2012년에 1개소만 건립된 것은 2개소가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 역시 후보지 선정이 만만치 않다. 또 낮은 전기 매입단가와 높은 운영비 등은 에너지화시설이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화 후 남은 소화액 처리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농축산부는 이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시행시, 과거 가장 문제가 됐던 후보지 선정 시 발생하는 민원과 운영 중 발생하는 악취 방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가축분뇨 대책이 실효를 거둬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고심하지 않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람 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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