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으로 1‘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을 토대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라는 한시적 조치조항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미 쇠고기 협상의 궤적을 좇아보자.

199812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수입위생조건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되고, 수출 재개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의했다. 때문에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했다.

20063월 협상에서는 수입 위생조건이 확인에서 발생으로 문귀는 다소 바뀌고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 중지와 재개하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약간 조정됐다.

 

조금씩 문귀 바뀌어

 

그러나 20084월 협상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로 틀이 크게 바뀌었다. 그해 5월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 직후 구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전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는 등의 4개항의 광고를 게재했고, 6월 합동공고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해 9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또 달라졌다. 법은 미국 등 수출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343항에는 최초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첨부됨에 따라 일단 수입이 중단되면 쉽게 수입 재개가 될 수 없는 구조로 개정됐다.

 

즉각 금지 불가능

 

결국 이 조항 때문에 정부가 2012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한 번 중지하게 되면 수입 재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됨으로 그랬을 경우 그 즉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229일 블룸버그 통신은 존 클리퍼드 미국 농무부 수의검역국장의 언론브리핑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세계동물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던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였다. 더 깊은 의미는 이 완화조치를 통해 일본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한국 시장으로의 수입 개방 압력을 넣겠다는 뜻이다. 수년 전 미국의 주도로 개정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우병과 연관된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과 상관없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뼈 없는 살코기, 유제품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고 돼 있다.

 

7일 안에 협상해야

 

315일 한·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은 국내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4월 한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제25조에는 두나라 가운데 한나라가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상대방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근거로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다는 복안이었다. 우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장관 고시를 구체화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예를 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한다든지 국내 쇠고기 시장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4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앞서의 예상대로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미국도 이미 계획한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또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전과 다른 환경이 주어졌다. 이동필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시장개방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심의 단계는 우리가 해석하는 안심의 단계가 아니다. 그들의 안심이란 자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 점유율을 일정수준까지 올리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내 위주의 해석은 금물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