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은 제조나 유통시스템이 인체의약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인체의약품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사법을 모법으로 삼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은 정작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당경쟁 방지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라는 명목으로 최소 창고 면적기준 264를 인체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유통업계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업, 수입업, 도매상, 동물약국 등은 관리약사가 상시 근무하며 유통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조치로 이 때문에 약사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신약재심사 등도 약사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인체의약품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업체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체의약품 전문가들도 동물용의약품에 엄격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영수 전 보건복지부 약정국장은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 회의에서 약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동물용의약품 관련법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곧 선진 동물약품 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고 산업 구성원들은 수출 확대라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든 수출시장 개척이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것이 동물용의약품 관리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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