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농장 종업원 농장밖 출입 통제키로

익산과 함안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근원지가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 종돈장(농장주 한규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상원축산 종돈장 3개소 중 김포에 위치한 제1농장에서 사육 중인 2마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상원축산에서 감염사실을 숨기고 전국 농가에 씨돼지를 분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반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증거 확보를 위해 상원축산에 대해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 지사에게 상원축산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질병 감염축 또는 감염의심축 사체를 가축방역관 지시 없이 임의 처리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원축산으로부터 씨돼지를 분양 받아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는 상원축산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혐의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병에 걸린 돼지를 숨겨서 판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정밀검사에서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을 보인 상원축산 제1농장 사육돼지 935두 전체를 살처분하고 가축방역관을 상주시켜 해당 농장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농장밖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진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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