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진단과장

최근 전국적으로 소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일선 방역기관과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기류다.

최근 3개월 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된 가검물의 질병진단 결과에 따르면 축우농가 6개소에서 총 112두의 소 집단폐사가 발생하여 이중 3건은 세균성 독소인 보튤리즘, 맹독성 농약으로 알려진 엔도설판과 모노크로토포스 중독증이 각 1, 급성 알콜중독증이 1건으로 진단되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번사례는 잔반이나 비위생적인 음식물 급여 및 우사 내 돼지, 개 합사, 우수유입 등 총체적인 사양관리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최근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 값은 가파른 하향추세를 보임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소는 매우 독특한 반추위 구조와 한번 섭취한 음식물을 쉽게 토해낼 수 없는 생리학적 특성을 가진 초식동물로 비위생적인 잔반 또는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급성 폐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사 축에서 세균, 바이러스 등 주요 전염성 병인체가 검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 또한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수일 내에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료위생과 올바른 사양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축우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중지하고, 부패한 사일리지나 건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료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위생적이고 청결한 축사유지, 혼합사육 금지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의심될 경우에는 급여중인 사료를 즉시 폐기하고 개업 및 공수의사, 해당 시·도 방역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신고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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