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축산농가 2014년 2월 22까지 이수해야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등 관련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대상 농가들과 차량 소유자들은 교육 일정을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허가제는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전 농가에 확대 적용하고, 그 중 일정 규모이상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축사위치기준, 차단방역 시설기준,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기준, 교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교육을 실제 수행할 기관 166개소를 지정하고 전문 교육강사 600여명을 위촉, 교육에 도입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에 의한 출입정보를 분석,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육대상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해당되며 차량등록 이전 2012.12.31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농장소유 차량 및 주기적 방문차량 외 차량도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 이수 후 2012.8.23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농협은 축산인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교육정보홈페이지(http:// www.farmedu.com)에 등재했으며, 교육대상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교육 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까지 축산차량 등록대상자 150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 22만명, 축산차량 등 관련종사자 4~5만명에 달한다.
농협 축산컨설팅부 관계자는 “교육대상자는 축산교육정보 홈페이지에 가입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면서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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