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EU CAP 목적 고려 농산물유통 예외 사례 소개

대형소매유통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농협 하나로클럽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협에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독과점 규제가 소개돼 주목된다.
농협경제연구소(대표이사 이수화)의 최근 주간 브리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운영기초를 규정한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목적을 고려해 독과점 규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의 합리적 개발과 생산요소(특히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시장의 안정과 농산물 공급 보장,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독점규제 적용 제외사항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생산, 가공, 판매행위를 독과점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협동조합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EU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생산 및 가공, 판매사업을 하면서 EU조약의 규제대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비농민이나 비농민 연합회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협동조합 제외규정’은 “EU의 과일 및 채소 부문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EU의 과일·채소 부문 농업정책 방향은 도매 및 소매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협에 의한 공급 집중도를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도소매 유통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농협 하나로클럽과 같이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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