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포함 본격 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신규품목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배포, 현장 지도활동 등 교육·홍보를 겸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다.
주요 신규 대상품목은 음식점의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고,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며, 식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이다. 또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5~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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