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심의위, 고급 햄류·새유형 신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에 각각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 상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저온 숙성해 만들어지는 고급 햄류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급 햄류를 맛볼 기회가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검역원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 확대와 식육가공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게 됐다.
이 외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소시지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담겨져 있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소시지의 정의에 ‘케이싱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이 소시지로 분류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병·통조림축산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쉽게 바꾸는 등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관보개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WTO SPS/TBT에 통보해 국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11월경 확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