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농협 축산컨설팅부 차장>

 
06년 7월 19일자로 새롭게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학교장 책임하의 직영체제로 전환 시행됐다. 그런데 요즘 학교급식의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이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06년 개정 법률의 취지는 그간 위탁경영체제에서 비롯된 식중독 빈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정됐다. 기업의 과도한 원가절감과 상시 관리 체계의 부족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래서 나온 개정법이 우리나라의 2세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관심과 책임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학교급식의 직영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은 법의 개정취지를 존중하면서 그간 우리 기성세대는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보급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 왔는가 하는 점을 꼬집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먹는 문제는 ‘그 음식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일 수 있다" 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세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먹는 식품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또한 먹는 식습관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지도하여 원만한 인격체로 함양시켜야 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공기, 토양 및 수권 등 환경이 오염되어 생산되는 식품의 생명력과 안전성이 위험한 상황 하에 놓여 있다.
학생들에게 자연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귀중함과 낭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식물 등 자가영양식물과 인간과 동물의 공생관계는 학생들의 좋은 체험학습이 되며, 모든 자연의 식품은 단백질, 지질, 당질 등 영양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 조절소가 함께 섭취되면서 온전한 생리대사가 조성됨을 차츰 인식,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각기의 재능과 소양을 갖추고 있어 그 하나도 무가치한 존재가 없음을 믿고 배우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먹는 식품이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생산현장을 방문 체험하고 1차 원료가 적정하게 가공ㆍ포장ㆍ운반되어 적시에 학교에서 조리되는 과정을 의미 있게 가르치는 학교의 자체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음식의 고유한 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섭생과 생명의 가치를 학생들이 잘 배우려면 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학교선생님들이 필수적인 학교급식체계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학교급식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건강해야 하며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연의 순리를 체득해 가면서 아름답고 슬기로운 지인(智人)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라면, 학교급식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도 이 문제를 경영의 문제 이전에 교육의 최고의 목적인 웰빙(Well-Being)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찾아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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