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동물용 생약분야 관리제도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잔류와 내성문제로 인해 인수공용 의약품이나 대단위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의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약분야의 선진국들은 인체용 생약뿐만 아니라 동물용 생약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거나 약전에 수재된 생약제제의 경우 안전성 시험 등을 면제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중점기업을 통하여 중약(中藥, 생약)으로 제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100개 제품이 생산돼 내수는 물론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생약 수준은 중국에 비해 1세대 정도 후진된 수준으로 특히 허가·지원 등의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해 이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약제제의 특성상 일반 화학제와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동물약품으로 개발되는 생약제제의 허가기준을 별도로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약 선진국가의 현황을 파악해 신약으로 개발되는 허가요건과 약식 허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제제를 구분해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용화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수약전·유럽동종요법 약전 등에 수재돼 있거나 인체용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에서의 유효성 시험을 거쳐 개발될 수 있는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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