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이사회서 제기

치킨외식산업이 ‘축산업의 한 축’임에도 불구, 현행 축산법상 관련 지원책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용수산에서 열린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제4회 이사회 겸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치킨업계가 엄연히 국내 양계업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행 생산자 단체로 한정된 농림지원정책에 치킨외식산업업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홍근 회장은 “금년 한해는 연초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등 치킨외식업계 뿐 아니라 국내 양계산업 전체가 존폐위기로까지 몰리는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국의 양계농가 및 계열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처이자 판매처인 외식업체 모두가 하나로 뭉친 결과 슬기롭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업계 차원의 거국적인 공조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0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사업 중 닭고기체인점설치’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치킨외식업체가 빠진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업체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킨업계에서는 사업대상자에 치킨외식업체를 포함시키고 축산물 홍보 및 교육사업에도 치킨외식분야를 추가, 소비자에 대한 품질안전성 홍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을 이미 검토, 가맹점판매장시설현대화지원 등 규정범위 안에서 지원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조광형 기자 sem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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