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현실에 맞게 고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액비 주성분의 최소량인 질소전량을 현행 0.1%에서 0.3%로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구리 함량을 현행 30에서 50mg/kg으로, 아연함량을 90에서 130mg/kg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병원성미생물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저장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충분한 발효시까지로 조정하고 살포량을 삭제하는 대신, 액비기술지도지침으로 대체토록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구리, 아연 함량기준 등 가축분뇨액비 공정규격이 현실에 맞게 개정됨으로써 감사원 감사결과 중단됐던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이번 달부터는 재개될 수 있게 됐다”며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경감은 물론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을 정착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방식에 의한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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