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농림부와 계육협회에 공식요청

최근 육계계열화업체가 사육농가와 사육 계약서을 체결하면서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계열업체가 일방적으로 위탁사육계약서를 구매계약서로 변경한데 대해 양계협회가 농림부와 계 육협회에 농가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육계계열화업체는 기존의 육계위탁사육계약서를 '육계구매계약서'로 변경하고 사료와 병아리 등 원자재를 일정단가로 계열업체에 구입한 것으로 전환하는 한편 원자재에 대한 제반자료를 농가가 수취케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어 농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육농가들은 계약서가 구매계약서로 변경되면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와 농가가 50:50으로 부담했던 과거와 달리 계약서 변경 후에는 손해분을 모두 농가가 떠 안아야 하는 등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농가에게 전가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각 계열화업체에서 작성한 육계사육계약서를 수집, 분석한 결과 종전대비 육계사육수수료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 사육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부득이 육계사육계약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계열주체별 사육농가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육계약서가 조절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계육협회에 공식 요청하는 한편 계약서 변경시 농가와 계열주체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옥미영 기자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